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면 진료비, 스케일링, 틀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복지 정책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수급자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종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해당하고, 2종은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그럼 이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
2.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 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복지서비스' 클릭 → '모의계산' 클릭 → '국민기초생활보장'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소득재산정보 입력 → 의료급여 '예' 클릭 후 부양의무자 정보 선택 → 결과확인
위 절차대로 진행하면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려면 7가지 기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1-6급 의상자, 의사자 유족
- 특별재난지역 이재민
- 국가유공자 및 가족
- 북한이탈주민
- 노숙인
- 국내 입양 18세 미만 아동
위와 같은 경우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을 진행해 보세요.
3. 의료급여 혜택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된다면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1차(의원) | 2차(병원, 종합병원) | 3차(상급종합병원) | 약국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이와 같은 일반적인 병원비 혜택을 제외해도 요양비, 노인틀니 비용, 치석제거, 출산비, 스케일링, 장애인보조기기를 구매하거나 치료받을 때도 일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신청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원분과 상담해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집에서 PC로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몇 가지 있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기록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등
- 소득재산확인서류
- 신분확인서류
위 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면 간단히 의료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는 잘 모르겠다고 생각되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직원분과 상담하면서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5. 마치며
지금까지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확인방법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내가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