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대상에게 주거급여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주거 생활을 안정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임차료나 수선유지비용 등을 지원해 주는 복지정책입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 제공되는 금액이 다르고, 수급자의 조건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럼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4년 주거급여를 수급받기 위한 신청자격은 한 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바로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사항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중위소득 100% |
2,228,445원 | 3,682,609원 | 4,714,657원 | 5,729,913원 | 6,695,735원 | 7,618,369원 |
기준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2024년에는 기준중위소득 48% 이하를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추후에 최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까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알아보기 →
3. 2024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방법은 총 2가지가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 행정복지센터 방문
➤ 복지로 주거급여 신청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방문 →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후 클릭 → '신청하기' 클릭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방법과 상관없이 둘 다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소득 및 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자격을 검토하는 절차를 가집니다. 검토하는 기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집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하러 방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방문을 거부하게 되면 주거급여를 지급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집 방문점검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4. 2024년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 또한 생계급여와 마찬가지로 매달 20일에 지급액이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5. 2024년 주거급여 지급액
주거급여 지급액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임차급여
- 수선유지급여
1)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거주하고 있는 집의 위치에 따라 최대로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역별로 최대 얼마까지 지급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 인천) | 3급지(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41,000원 | 268,000원 | 216,000원 | 178,000원 |
2인 | 382,000원 | 300,000원 | 240,000원 | 201,000원 |
3인 | 455,000원 | 358,000원 | 287,000원 | 239,000원 |
4인 | 527,000원 | 414,000원 | 333,000원 | 278,000원 |
5인 | 545,000원 | 428,000원 | 344,000원 | 287,000원 |
6인 | 646,000원 | 507,000원 | 406,000원 | 340,000원 |
2)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급여는 보수하는 크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경보수 : 수선주기 3년 / 457만 원
- 중보수 : 수선주기 5년 / 849만 원
- 대보수 : 수선주기 7년 / 1,241만 원
경보수는 도배, 장판 교체 등이 해당되고, 중보수는 단열, 난방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대보수는 욕실, 지붕, 주방공사 등이 해당됩니다. 집안 보수 공사를 할 때 이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꼭 받으세요.
6. 마치며
지금까지 2024년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지급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할 때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